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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 신용점수 없음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 1000만원 대출금리 구분 고정금리 금리 1% 상환방법 방식 원금균등상환 최대 대출기간 5년 최대 거치기간 1, 2, 3년 최대 상환기간 4, 3, 2년 용도 및 지역 용도 생계 거주지역 전국 신청절차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
갱신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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