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햇살론 총정리 - 추가대출 | 한도 | 보증료 | 재대출 | 부결
근로자햇살론은 근로자 대상 보증부 대출 상품으로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적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대출(보증)한도
최대 2,0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 이하
< ’22.4분기 근로자햇살론 금리 > 기준
구분 | 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
농협 | 7.22 | 734 | 1661-2100 |
새마을금고 | 7.26 | 722 | 1599-9000 |
산림조합 | 7.39 | 733 | 1544-4200 |
수협 | 7.67 | 677 | 1588-1515 |
신협 | 8.13 | 707 | 1566-6000 |
저축은행 | 9.69 | 640 | 02-397-8600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품종류안내
상품종류 - 생계자금
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22.2.25~’23.12.31일 까지 한시적 증액)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햇살론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제출 필요서류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보험사(삼성생명)
취급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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