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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금융취약계층 등 신용점수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을 통과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민법상 성년인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세대분리 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2.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자(세대분리 미혼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 대출한도 30000만원 대출금리 구분 변동금리 금리 특정금리 상환방법 방식 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일부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5~30 최대 거치기간 1년 최대 상환기간 30년 용도 및 지역 용도 주거 거주지역 전국 신청절차 전국 신협 직접 방문…

갱신일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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