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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중소기업 신용점수 없음 21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대출한도 50000만원 대출금리 구분 변동금리 금리 은행금리 -1.8 상환방법 방식 만기일시상환 최대 대출기간 2년 최대 거치기간 0년 최대 상환기간 0년 용도 및 지역 용도 운영·시설 거주지역 충북 신청절차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팀)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신청 (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취급기관 분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 전화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9) 관련사이트 http://www.cba.ne.kr/home 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상품기본정보 (data.go.kr 데이터셋 15094787) ·…

갱신일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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