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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기타 신용점수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융자요건: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산후 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or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의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대출 최소 금액: 50만원)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기간: 매월 1~10일 대출한도 700만원 대출금리 구분 고정금리…
갱신일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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