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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결혼자금)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기타 신용점수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융자요건: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신청기간: 매월 1~10일 대출한도 700만원 대출금리 구분 고정금리 금리 2.5% 상환방법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3, 4년 최대 거치기간 0,1년 최대 상환기간 3년 용도 및 지역 용도 생계 거주지역 전국 신청절차 온라인신청 취급기관 분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처 전화 02-3668-0238~9 관련사이트 https://www.artloan.kr 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상품기본정보 (data.go.kr 데이터셋 15094787) · 기준월:…
갱신일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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