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중...

핵심 요약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등록금)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농어촌 학생 신용점수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제한(상세재단홈페이지참고) ㅇ (자격)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ㅇ (성적기준)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졸업학년 학부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지원순위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갱신일 2026-07-20

댓글 0

모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평가 남기기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