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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세자금보증_일반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신용점수 없음 다음의 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⑤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대출한도 40000만원 대출금리 구분 변동금리 용도 및 지역 용도 주거 거주지역…

갱신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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