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중...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신용점수 없음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20000만원 대출금리 구분 변동금리 용도 및 지역 용도 주거 거주지역 전국 신청절차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취급기관 분류 한국주택금융공사,…
갱신일 2026-07-21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