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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신용점수 없음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영구임대주택입주자,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갱신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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