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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특례)_정책서민금융 이용자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신용점수 없음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하거나 4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 최초 원리금 납입 회차 시 부터 기산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갱신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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