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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주택마련 지원(융자)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귀어업인(희망자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귀어업인(희망자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65세 이하인 사람* 귀어 창업을 위해 2020년도 이전에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포함- 사업대상자 및 사업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심사를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사람*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고용)하는 어업인이 귀어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한 사업대상자 중 이미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가…
갱신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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