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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대환)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전세피해자 신용점수 없음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40000만원 대출금리 구분 변동금리 금리 1.2~2.7% 상환방법 방식 만기일시 최대 대출기간 6개월 최대 거치기간 6개월 최대 상환기간 0년 용도 및 지역 용도 주거 거주지역 전국 신청절차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기관 분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전화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관련사이트 https://nhuf.molit.go.kr/ 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상품기본정보…
갱신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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