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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주거취약계층 신용점수 없음 1.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확인서를 받은자 2.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대출한도 공공 50만원, 그 외 8,000만원 대출금리 구분 변동금리 금리 5천만원한도 0, 5천만원초과 1.2~1.8 상환방법 방식 만기일시 최대 대출기간 2년 최대 거치기간 2년 최대 상환기간 0년 용도 및 지역 용도 주거 거주지역 전국 신청절차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기관 분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전화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갱신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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