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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학습비)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7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자 신용점수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제한(상세재단홈페이지참고) ㅇ (자격)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ㅇ (나이) 만 55세 이하ㅇ (성적기준)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ㅇ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단,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ㅇ (대출 총한도) 4천만 원 대출한도 해당 학기 소요액 전액(총 한도 있음) 대출금리 구분…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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