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중...
노후긴급자금대부 — 대출상품. 기준 2026년 6월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노령,분할,유족,장애1~3급 수급자 신용점수 없음 신청제외대상: 노후긴급자금대부 등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대부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 실소요비용) 대출금리 구분 변동금리(분기별) 금리 연 2.51%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를 적용) 상환방법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갱신일 2026-07-06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