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지인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보다가 “IRP계좌를 만들면 진짜 세금이 줄어드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이름부터 조금 딱딱해서 그렇지, IRP는 월급쟁이든 프리랜서든 노후자금을 따로 모아두면서 세액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 계좌에 가깝습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가 중간에 깨면 세금이 꽤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IRP계좌가 필요한 사람부터 구분하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 퇴직금을 받는 통장 역할도 하고, 본인이 따로 돈을 넣어 노후자금으로 굴리는 계좌 역할도 합니다. 요즘은 퇴직금을 받을 때 IRP계좌를 요구받는 일이 많아서, 퇴사 직전에 급하게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수령용으로만 쓸지, 매년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을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퇴직금만 잠깐 받아서 바로 해지할 생각이라면 세금 이연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년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처럼 꾸준히 넣을 계획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체감이 꽤 큽니다.
- 퇴직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한 직장인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항목을 늘리고 싶은 근로자
-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처럼 노후자금을 직접 챙겨야 하는 사람
- 예금, 펀드, ETF 등을 한 계좌에서 나눠 담고 싶은 사람
세액공제 한도는 숫자로 보면 쉽습니다
IRP계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숫자는 900만 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고, IRP를 함께 쓰면 합산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효과가 붙습니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에 900만 원을 넣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전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는 그중 9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그보다 높으면 13.2%가 적용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꽉 채웠을 때 환급 효과는 대략 118만 8천 원 또는 148만 5천 원 수준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 구간과 납입액을 함께 봅니다.
계좌 만들 때는 수수료와 상품을 같이 봐야 합니다
IRP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은행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ETF를 직접 고르고 싶은 분들이 증권사 IRP를 많이 씁니다. 금리형 상품 위주로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은행이나 보험사도 선택지가 됩니다.
계좌를 고를 때는 앱 사용성보다 먼저 수수료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IRP는 짧게 쓰는 계좌가 아니라 10년, 20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계좌라서 연 0.1%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 꽤 커집니다. 일부 금융사는 비대면 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나 자산관리수수료를 낮춰주기도 하니, 가입 화면의 수수료 안내를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상품 선택도 중요합니다. IRP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 채권형 펀드, TDF, ETF 등을 담을 수 있지만 위험자산 편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은 계좌 전체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제한은 불편해 보여도 노후자금 계좌라는 성격을 생각하면 나름 현실적인 장치입니다.
중도해지는 생각보다 손해가 큽니다
IRP계좌는 만들기는 쉽지만, 중간에 깨는 순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중도해지로 찾으면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보통 16.5% 수준으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돌려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내놓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 사업자 안내를 보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이나 파산, 재난 같은 사유가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단순히 투자금을 옮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편하게 빼 쓰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IRP에는 당장 쓸 돈을 넣으면 곤란합니다. 비상금 3~6개월치, 1~2년 안에 써야 할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은 따로 두고, 정말 오래 묶어도 되는 돈만 넣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900만 원을 채우는 것보다 매달 20만 원, 30만 원처럼 지속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하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편합니다
처음 IRP계좌를 만든다면 순서를 단순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먼저 내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올해 세액공제 한도에서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 원이면 IRP로 500만 원까지 공제 여지가 생깁니다.
그다음 금융사를 고릅니다. 퇴직금 수령이 목적이면 회사에서 안내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장기 운용이 목적이면 수수료와 투자 가능한 상품을 비교합니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처음부터 복잡한 상품을 여러 개 담기보다 예금형, TDF, 대표 ETF처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상품부터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 1단계: 연금저축 납입액 확인
- 2단계: IRP로 채울 세액공제 여유분 계산
- 3단계: 금융사별 수수료와 상품군 비교
- 4단계: 매달 자동이체 금액 설정
- 5단계: 1년에 한두 번 비중 점검
IRP계좌는 단기간에 수익률을 크게 노리는 계좌라기보다,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천천히 쌓는 그릇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재미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말정산 때 숫자로 확인하고, 시간이 지나 계좌 잔고가 쌓이는 걸 보면 꾸준히 가져갈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내 돈을 오래 묶는 계좌인 만큼 많이 넣는 것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