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가만 보고 들어갔다가 부동산세금에서 식은땀 난 이야기

경매 낙찰가만 보고 들어갔다가 부동산세금에서 식은땀 난 이야기

입찰장에서는 낙찰가보다 세금이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 입찰장에서 30대 초반 투자자 한 분이 제 옆자리에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더군요. 물건은 수도권 다세대였고 감정가 대비 72%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싸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낙찰가보다 부동산세금이 더 먼저 걸렸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넣으면 남는 폭이 너무 얇았거든요.

경매 초보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감정가 3억짜리를 2억 1천만 원에 받으면 9천만 원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법무비, 명도비, 체납 관리비, 수리비, 대출이자, 중개보수, 양도세까지 빼고 봐야 합니다. 싸게 낙찰받은 게 아니라 싸 보이는 물건을 비싸게 들고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취득세는 낙찰 당일 기분을 꺾는 첫 비용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아도 취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 매매처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붙습니다. 주택은 가격 구간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 기준으로는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비례세율, 9억 초과는 3%로 보는 게 기본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까지 붙습니다.

문제는 다주택입니다. 두 번째 집부터는 지역과 보유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본인 명의 주택이 이미 있고, 해당 물건이 중과 대상에 걸리면 취득세가 몇백만 원 차이가 아니라 천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입찰가를 200만 원 낮게 쓰느냐보다 이게 훨씬 큽니다.

제가 예전에 본 사례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1억 8천만 원 빌라를 받으면서 취득세를 대충 200만 원 안팎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의 주택, 본인 분양권, 세대 기준 문제가 엮이면서 예상보다 세금이 확 늘었습니다. 입찰 전에는 “명의가 다르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세금은 그렇게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기준으로 본인 세대와 주택 수를 먼저 찍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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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버티는 시간만큼 조용히 쌓입니다

경매 물건은 낙찰받고 바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잔금 납부, 인도명령, 점유자 협의, 강제집행 준비, 수리, 매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 재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6월 1일 하루 차이로 그해 세금 부담자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낮아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생각보다 부담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 아니라 “매각 지연 리스크 비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기준이 일반 보유자보다 높지만, 경매 투자자는 여러 물건을 짧게 들고 가는 일이 많아 합산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1세대 1주택과 일반 보유자의 공제 구조가 다르니, 낙찰 전 보유 중인 물건의 공시가격 합계를 따져야 합니다.

양도세는 수익 난 뒤가 아니라 입찰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솔직히 부동산세금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양도소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처음에 한 번 세게 맞고 끝나지만, 양도세는 수익 자체를 바꿉니다. 낙찰가 2억 원, 수리비와 기타 비용 2천만 원, 매도가 2억 6천만 원이면 단순 차익은 4천만 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이 갈리고,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손에 남는 돈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단기 매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경매 투자자는 회전율을 생각해서 6개월, 1년 안에 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단기 양도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택인지, 분양권인지,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계산 구조도 달라집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부동산 종류와 보유기간별 세율이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충 기본세율이겠지”라고 들어갔다가 계산서 받아보고 표정 굳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양도세에서 또 하나 놓치는 게 필요경비 증빙입니다. 샷시 교체, 보일러, 누수공사처럼 자본적 지출로 볼 여지가 있는 비용은 영수증과 이체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도배, 장판, 청소처럼 단순 수선으로 보는 비용은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나중에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영수증을 버리면, 그 순간 수익률도 같이 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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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라면 이런 물건은 세금까지 넣고 다시 봐야 합니다

  • 시세차익이 1천만~2천만 원 정도로 얇은 빌라 물건
  • 단기 매도를 전제로 들어가는 다주택자 물건
  • 공시가격이 낙찰가 대비 높아 보유세 부담이 큰 물건
  • 명의, 세대분리, 배우자 보유 주택이 얽힌 물건
  • 상가주택, 오피스텔, 토지처럼 과세 판단이 헷갈리는 물건

제가 초보에게 늘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상 매도가에서 낙찰가만 빼지 말고,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전부 뺀 뒤에도 버틸 수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상 차익이 3천만 원인데 세금과 이자, 수리비, 명도비를 넣으니 700만 원 남는다면 그건 좋은 물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변수 하나만 생겨도 700만 원은 금방 사라집니다.

부동산세금은 겁먹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제대로 보라고 있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입찰표 쓰기 전 30분만 더 들여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넣어보면 피할 수 있는 실수가 많습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오래 해보면 결국 남기는 사람은 세금과 비용을 먼저 빼고도 들어갈 이유가 있는 물건만 고릅니다. 저는 아직도 입찰장 가기 전 계산서 빈칸에 세금부터 씁니다. 그 습관 하나가 꽤 많은 손실을 막아줬습니다.

경매 낙찰가만 보고 들어갔다가 부동산세금에서 식은땀 난 이야기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