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처음 써봤더니, 막히는 지점은 돈보다 증빙이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처음 써봤더니, 막히는 지점은 돈보다 증빙이었다

얼마 전 지인이 집 계약을 앞두고 자금조달계획서 때문에 꽤 오래 멈춰 있었다. 집값, 계약금, 대출 예정액까지는 계산해놨는데 막상 서류 칸을 보니 “이 돈은 예금인가, 가족 차입인가, 증여인가”에서 손이 멈춘 것이다. 저도 옆에서 같이 보다가 느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려운 세무 서류라기보다, 내 돈의 이동 경로를 남이 봐도 이해되게 써야 하는 문서에 가깝다.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 순간

자금조달계획서의 정식 이름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다. 말 그대로 주택을 살 때 돈을 어디서 마련했고, 산 뒤에는 직접 들어가 살 건지, 전세를 둘 건지 같은 계획을 적는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규제지역 주택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고, 비규제지역도 6억 원 이상 주택이면 제출 대상에 들어간다.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도 지역이나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하는 쪽으로 보는 게 안전하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나는 대출도 받고 정상적으로 계약했는데 왜 써야 하지?”라는 지점이다. 이 서류는 의심받는 사람만 쓰는 문서가 아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거래 신고 과정에서 함께 내는 서류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은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와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게 된다. 다만 실제 숫자와 증빙은 매수자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남에게 전부 맡기기 어렵다.

직접 적어보면 제일 헷갈리는 칸

제가 옆에서 같이 맞춰본 사례는 8억 5천만 원 아파트였다. 계약금 8천5백만 원은 기존 예금에서 나갔고, 중도금 일부는 주식 매도금, 잔금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맞추는 구조였다. 말로 하면 단순한데, 계획서에는 이걸 칸마다 나눠 적어야 한다. 예금은 예금, 주식 판 돈은 금융상품 처분대금, 은행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액, 세입자 보증금을 끼고 사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난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고 다 예금으로 적어버리는 경우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5천만 원을 보내줬다면 그 돈은 그냥 예금 잔액이 아니라 증여인지 차입인지 성격을 먼저 정해야 한다. 주식 계좌에서 3천만 원을 빼서 통장에 넣었다면 단순 예금이 아니라 주식 매도대금의 흐름이 보이게 준비하는 편이 낫다. 서류는 숫자 맞추기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의 출발점을 설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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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은 생각보다 생활 기록에 가깝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겁나는 단어가 증빙서류다. 그런데 하나씩 보면 아주 특별한 문서만 있는 건 아니다. 예금은 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 대출은 대출약정서나 금융거래확인서, 주식이나 펀드는 매도 내역, 기존 부동산을 팔았다면 매매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근거가 된다. 투기과열지구처럼 증빙 제출이 함께 요구되는 곳은 처음부터 파일을 따로 모아두는 게 훨씬 편하다.

제가 실제로 옆에서 해보니 가장 귀찮은 건 서류 발급 자체보다 날짜 맞추기였다. 계약금이 빠져나간 날짜, 부모님에게 받은 날짜, 주식을 판 날짜, 대출 실행 예정일이 서로 어긋나 있으면 설명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계약 전후로 큰돈이 움직인 통장은 캡처 몇 장으로 끝내기보다,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받아두는 쪽이 낫다. 나중에 “이 2천만 원은 어디서 난 돈인가요?”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 이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예금: 잔액증명서, 거래내역
  • 주식·펀드 매도금: 매도 체결 내역, 입금 내역
  • 은행 대출: 대출약정서, 대출 실행 예정 자료
  • 기존 집 처분대금: 매매계약서, 잔금 입금 내역
  • 가족에게 받은 돈: 증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이자 지급 자료

가족 돈은 특히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솔직히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제일 예민한 부분은 가족 간 돈거래다. 부모님이 보태준 돈을 “잠깐 빌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류상 차입금으로 보려면 그에 맞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 차용증이 있고, 이자 조건이 있고, 실제 상환 계획과 이자 지급 내역이 따라와야 말이 된다. 그냥 가족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큰돈이 들어왔고 갚은 흔적이 없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긴다.

물론 가족에게 도움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증여인지 차입인지 애매하게 두는 것이다. 증여라면 증여로 적고 세금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낫고, 차입이라면 처음부터 돈 빌린 계약처럼 움직여야 한다. 특히 20대나 30대 초반이 소득에 비해 큰 금액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 질문이 더 세게 들어올 수 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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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보니 이렇게 준비하는 게 덜 막혔다

처음부터 서식을 보며 쓰면 이상하게 더 어렵다. 저는 반대로 매매가를 맨 위에 쓰고, 그 아래에 돈 주머니를 쪼개는 방식이 편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8억 원이면 예금 1억 5천만 원, 주식 매도 5천만 원, 은행 대출 4억 원, 임대보증금 승계 2억 원처럼 합계가 딱 맞게 나눠본다. 그다음 각 항목 옆에 “증빙 있음”, “발급 필요”, “성격 확인 필요”를 표시하면 빈틈이 보인다.

계획서 숫자는 대충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매매대금과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계약금은 이미 낸 돈이고, 잔금은 앞으로 낼 돈이라면 예정 금액과 실제 실행일도 구분해야 한다. 또 현금 보유액을 크게 적는 건 조심스럽다. 정말 집에 보관하던 현금이라면 그 자체를 설명해야 해서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다. 통장과 금융기관 기록으로 이어지는 돈이 훨씬 설명하기 쉽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한 번 써보면 무서운 서류라기보다 귀찮지만 꽤 현실적인 체크리스트에 가깝다. 내 돈, 빌린 돈, 받은 돈을 섞어두지 않고 이름표를 붙이는 과정이다. 집을 사는 일은 이미 숫자가 큰데, 서류까지 막히면 마음이 급해진다. 그래서 계약 직후에 시작하기보다, 매수 예산을 짤 때부터 자금 출처별로 폴더 하나 만들어두는 사람이 결국 덜 당황한다. 저라면 집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부터 대출 가능액만 보지 않고, 증빙 가능한 자기자금이 얼마인지부터 같이 적어둘 것 같다.

자금조달계획서 처음 써봤더니, 막히는 지점은 돈보다 증빙이었다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