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식품접객업소 마약범죄 예방수칙 안내
도봉구는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주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예방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특히 마약범죄에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약류 관련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2024년 8월 7일부터 마약범죄와 관련된 장소 및 시설 제공, 교사·방조 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2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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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도봉구 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출입구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 부착
- 매장 내 투약 의심 사례나 의심 징후 수시 확인
-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 및 준수사항 교육 철저 실시
- 마약 투약 등 의심 징후 발견 시 즉시 112 신고
마약 없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도봉구는 마약 없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단속과 예방·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주와 종사자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마약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합니다.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 부착, 매장 내 의심 징후 확인, 종사자 예방교육 철저, 그리고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112로 신고하는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봉구는 모두가 안전한 영업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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