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민원 신고로 구민 불편 신속 해소
서울시와 관악구는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민원」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은 교통, 도로, 청소 등 12개 분야 65개 항목에 걸쳐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무단투기, 공사장 안전 문제, 불법광고물, 노점상 단속, 유기동물, 소음 민원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120다산콜센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그리고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는 서울 시내 유선 전화는 국번 없이 120, 시외 및 휴대전화는 02-120으로 전화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도 02-120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서울톡’을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인공지능 상담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민원은 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 각 부서에서 정해진 처리기한 내에, 보통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민원」 신고 제도는 시민과 행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