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 실시

대구 동구,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 실시

대구 동구, 주거안전 취약가구 위한 세이프-홈 지원사업


대구 동구에서는 범죄피해가구와 주거안전 취약가구, 그리고 여성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안전한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의 사전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구 동구는 대상별로 안심홈 4종 세트, 홈도어가드, 실내 CCTV, SOS 비상벨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9월 7일(월)부터 10월 8일(목)까지

  • 신청 대상:

    • 범죄피해가구

    • 주거안전 취약가구(여성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

    • 여성 1인 소상공인(2025년 연간 매출액 1억 9,900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대구 동구 가족지원과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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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 지원 내용



















대상지원 내용
범죄피해가구·주거안전 취약가구안심홈 4종 세트 또는 홈도어가드 중 선택 지원

  • 안심홈 4종 세트: 스마트 홈캠, 호신용 경보기,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보조 잠금장치

  • 홈도어가드: 캡스홈 도어가드 설치 및 부가서비스 플러스 12개월 무상 제공 (얼굴인식 AI 기능, 24시간 출동 서비스, 영상 저장 30일, 피해보상 서비스, 최초 설치비 무상)


여성 1인 소상공인실내 CCTV 및 SOS 비상벨 긴급출동서비스 지원

대구 동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위험 발생 후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의는 대구 동구 가족지원과(053-662-4086)로 하면 된다.

대구 동구,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 실시
대구 동구,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