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에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간판에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간판에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평택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 다양한 색깔과 개성으로 꾸며진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간판들도 단순히 예쁘게 설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며,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태풍이나 강풍 시에는 간판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간판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정식으로 신고·허가를 받은 간판은 안전이 확보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되며, 이웃 간 배려도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판 주민등록증, 즉 옥외광고물 허가증 점검법


사장님들께서는 자신의 간판이 정식으로 신고·허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판 허가증은 시청에 출생신고를 마친 후 발급되며,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허가)증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 표시기간이 유효한지 (기간 만료 주의)

  • 간판이 벽에 흔들림 없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 비 오는 날에도 전기배선이 안전한지

  • 녹슬거나 기울어진 부분이 없는지


이 중 하나라도 점검이 미흡하다면 즉시 보수 및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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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설치, 이렇게 하세요



  1. 설치 가능한 규격과 위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신고·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3. 평택시에서 심사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를 발급합니다.

  4. 허가를 받은 후 간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문의 및 지원


간판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과 각 출장소의 광고물관리팀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관연락처
평택시청 본청 주택과 광고물관리팀031-8024-3991~3992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031-8024-6571~6572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031-8024-8496~8497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거리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과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평택시 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오늘 자신의 간판을 점검하시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 간판 주민등록증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과 상인 모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에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간판에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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