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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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자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2026년 10월 29일 폐지 예정)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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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우 14554), 우편 신청 시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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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44-6621로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 소통·참여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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