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요금 미납 휴대폰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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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요금 미납 휴대폰도 이용 가능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요금 미납 휴대폰도 이용 가능

오는 10월 1일부터 통신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휴대전화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109가 연결되도록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그동안 112, 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요금 미납으로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에서도 109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9가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하는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고시 개정 절차가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되지만,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먼저 진행해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절차도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말 제조사도 자발적으로 협조해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휴대전화 잠금화면에서도 109에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긴급 상황 시 더욱 신속한 상담 연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사람도 자살 위기 상황에서 10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살예방 상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요금 미납 휴대폰도 이용 가능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요금 미납 휴대폰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