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확대
국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선지급 지원 요건 중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 가정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전화 1644-66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