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시행

여수시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더욱 확대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는 2026년 4월에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조치로,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채권 보유
  •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일 것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이 보다 쉽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성평등가족부와 여수시가 함께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