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환급금 사전등록제 안내
지방세 환급금을 더욱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사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 계좌를 사전에 신고·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급금 수령 절차가 간소화되어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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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직접 방문: 계양구청 세무1과 세정팀 방문
- 인터넷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환급계좌 신고
-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계양구 지방세 환급' 채널을 검색하여 채팅창에 입력
유의사항
- 환급계좌 정보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환급금 계좌 등록 및 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 명이 일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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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계양구청 세무1과 세정팀 (전화: 032-450-5221)
지방세 환급금 사전등록제를 통해 환급금을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