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경산시 재산세 납부 시작

9월, 경산시 재산세 납부 시작

9월, 경산시 재산세 납부 시작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 경산시에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들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 대상과 과세 기준

재산세 납부 대상은 경산시 내에 소재한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다. 주택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는데, 주택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 9월에 나머지 1/2가 부과된다. 반면,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별도의 납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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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재산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전국 은행의 CD/ATM기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납부가 대표적이다. 다만, 타사 카드 사용 시 기기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편리하다. 지방세 통합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전화번호는 142211이며, 경산시청 세무과(053-810-5772~5774)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 엄수 당부

경산시 관계자는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을 꼭 기억하여 기한 내에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번 재산세 납부는 경산시의 재정 건전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기대된다.

9월, 경산시 재산세 납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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