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과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분(상가, 공장, 창고 등)이 부과됩니다.
- 주택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됩니다.
-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 등이 공존할 경우,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각각 과세됩니다.
- 9월에는 토지분(주택 부속 토지 제외)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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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과 방법
2026년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납부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 2기분입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전국 모든 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타사 카드는 기기 이용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 가상 계좌 이체: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이용 가능 시간은 00:30부터 22:00까지입니다.
-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모바일 뱅킹 또는 CD/ATM기에서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입금 은행은 지방세입이며, 계좌번호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입니다.
- ARS 카드 납부: 전화번호 142211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과 유의사항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업무가 폭주하고 인터넷 접속이 과다해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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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재산세 관련 문의는 파주시 세정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읍·면 지역은 031-940-8711~4, 동 지역은 031-940-4251~4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