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쓰는법, 처음 작성하는 사람도 놓치지 않는 방법

차용증쓰는법, 처음 작성하는 사람도 놓치지 않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가까운 사이인데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 하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금액이 50만 원이면 말로 넘어가기도 하고, 500만 원이 넘으면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지죠. 그런데 차용증은 상대를 의심해서 쓰는 문서라기보다, 서로 기억이 달라지는 일을 막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차용증쓰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 금액, 날짜만 적고 끝내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어요. 돈을 언제 빌렸는지, 언제 갚는지, 이자는 있는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적어두어야 실제로 쓸모 있는 문서가 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증거가 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이 꼭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은 분명합니다.

  •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빌린 금액
  • 돈을 실제로 주고받은 날짜
  • 갚기로 한 날짜
  • 이자 여부와 이율
  • 갚는 방법, 예를 들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 늦게 갚을 때의 지연손해금 약정
  • 작성일과 양쪽 서명 또는 도장

예를 들어 “2026년 9월 14일 김민수는 박지현에게 금 5,000,000원을 빌렸고, 2027년 3월 14일까지 박지현 명의 계좌로 갚는다”처럼 날짜와 금액을 숫자로 분명하게 적는 식입니다. 금액은 “오백만 원”처럼 한글도 함께 적어두면 숫자 수정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자와 갚는 날짜는 애매하게 쓰면 손해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여유 생기면 갚아”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나중에는 가장 큰 분쟁 포인트가 됩니다. 빌려준 사람은 3개월쯤 생각했는데, 빌린 사람은 1년 뒤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갚는 날짜는 “2027년 3월 14일”처럼 특정 날짜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매달 나눠 갚는다면 “매월 25일 500,000원씩 10회 분할 변제”처럼 횟수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계좌로 받을 예정이라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까지 넣어두면 돈이 오간 흔적도 남기 쉽습니다.

이자도 꼭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에 따르면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약정 이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 30%로 적었다고 해서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적는 게 깔끔합니다. 이자가 있다고만 쓰고 이율을 적지 않으면 민사채무에서는 법정이율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연 5%”처럼 숫자를 넣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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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문구 예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처음 쓰는 분들은 빈 종이를 앞에 두면 막막합니다. 아래처럼 뼈대를 잡으면 대부분의 개인 간 거래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담보, 보증인, 사업자금이 섞인 경우에는 전문가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면 됩니다.

“채무자 김민수는 채권자 박지현으로부터 2026년 9월 14일 금 5,000,000원, 한글로 금 오백만 원을 차용하였다. 채무자는 위 금액을 2027년 3월 14일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변제한다. 이자는 연 5%로 하며, 매월 14일 지급한다. 변제기일을 넘길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본 차용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멋진 문장보다 분명한 문장입니다. “빠른 시일 내”, “가능한 때”, “형편 되는 대로” 같은 표현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차용증에서는 친절한 말보다 날짜와 숫자가 더 강합니다.

작성할 때 자주 빠지는 부분

차용증을 써놓고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나 신분 확인이 부족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을 따로 쓰거나 차용증에 “현금으로 수령함”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가 훨씬 편합니다. 입금자명과 날짜가 남기 때문입니다.

  • 서명은 양쪽 모두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장만 찍기보다 이름을 자필로 함께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분증 사본을 받을 때는 용도를 적고 보관 범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 수정할 부분이 생기면 두 줄을 긋고 양쪽이 확인 서명합니다.
  • 각자 1부씩 보관하면 나중에 원본 문제로 다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공증을 꼭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모든 차용증에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갚을 능력에 대한 불안이 있거나, 나중에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증을 검토할 만합니다. 일반 차용증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절차 면에서 더 강한 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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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구 사이일수록 더 담백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괜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문서가 감정을 덜 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못 믿어서 쓰는 게 아니라 서로 기억 다르게 하지 않으려고 남겨두자”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돈이 오갈 때는 증여로 보일 수 있는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문서만 있고 실제 상환이 전혀 없다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쓰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양식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렸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는지가 선명해야 합니다. 돈 이야기는 말로만 남기면 쉽게 흐려지지만, 종이에 적어두면 서로가 약속을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됩니다. 가까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은 꽤 현실적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쓰는법, 처음 작성하는 사람도 놓치지 않는 방법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