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분들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므로,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은 2026년 9월 30일 수요일까지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을 통한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납부: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 위택스 또는 모바일 금융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전화번호 142211로 전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관련 문의는 동해시청 세무과(전화 033-530-2062)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 확보에 기여하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