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 직접 따져봤더니, 보증금 2억에도 생각보다 꽤 나갑니다

전세권설정비용 직접 따져봤더니, 보증금 2억에도 생각보다 꽤 나갑니다

얼마 전 지인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세권설정비용을 물어봤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집주인은 등기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고요. 처음엔 “수수료 몇 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현장에서 보면 이 착각이 꽤 많습니다. 전세권설정은 그냥 도장 하나 찍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금, 등기신청수수료, 서류 발급비, 법무사 보수까지 붙으면 생각보다 돈이 나갑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을 볼 때는 항목을 나눠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첫째는 등록면허세, 둘째는 지방교육세, 셋째는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인터넷등기소 기준으로 전세권 설정등기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의 0.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 붙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이면 등록면허세가 4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20%니까 8만 원입니다. 세금만 48만 원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가 붙습니다. 방문 서면신청은 1만 8천 원, 전자표준양식으로 작성하고 방문하면 1만 5천 원, 전자신청은 1만 원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 전세금 1억 원: 등록면허세 20만 원, 지방교육세 4만 원, 세금 합계 24만 원
  • 전세금 2억 원: 등록면허세 40만 원, 지방교육세 8만 원, 세금 합계 48만 원
  • 전세금 3억 원: 등록면허세 60만 원, 지방교육세 12만 원, 세금 합계 72만 원
  • 전세금 5억 원: 등록면허세 100만 원, 지방교육세 20만 원, 세금 합계 120만 원

그래서 “전세권설정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보증금부터 봐야 합니다. 보증금이 커질수록 비용도 같이 커집니다. 등기 수수료 몇 만 원만 생각하고 계약했다가 납부 단계에서 얼굴 굳는 분들을 꽤 봤습니다.

셀프로 하면 싸지만, 집주인 협조가 진짜 관문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 혼자 마음먹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대인 소유권 위에 전세권을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임대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막힙니다. 계약 전에는 “해줄게요” 하다가 막상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이야기가 나오면 태도가 바뀌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서류 발급비는 작지만 여러 장 떼면 몇 천 원에서 1만 원 안팎은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문제는 실수 비용입니다. 전세권의 범위, 존속기간, 전세금, 목적 부동산 표시가 틀리면 보정이 나옵니다. 전체 주택이 아니라 일부만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 문제도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다가구 물건을 보면서 임차인이 일부 층만 전세권을 설정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등기부만 대충 보면 “전세권 있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실제 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자든 임차인이든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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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쓰면 편하지만 견적은 꼭 나눠서 봐야 합니다

법무사를 쓰면 절차는 훨씬 편합니다. 임대인 서류 안내, 신청서 작성, 세금 납부 흐름까지 잡아주니까 초보 입장에서는 마음이 놓입니다. 다만 견적서를 받을 때 “총 얼마입니다”만 보면 안 됩니다. 세금과 수임료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3억 원짜리 전세권설정비용 견적이 1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중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72만 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서류비를 더하면 공과금 성격 비용이 대략 70만 원대 중후반으로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법무사 보수와 대행 비용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비싼 견적인지, 그냥 세금 때문에 커 보이는 건지 구분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권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항목별로 요청하는 겁니다. 등록면허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등기신청수수료 얼마, 법무사 보수 얼마. 이렇게 받아야 비교가 됩니다. 같은 3억 전세라도 어떤 곳은 설명 없이 뭉뚱그려 말하고, 어떤 곳은 항목을 깨끗하게 나눠줍니다. 저는 후자를 더 믿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초보가 가장 많이 섞어 생각하는 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입니다. 확정일자는 비용이 아주 적고 절차도 가볍습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권리를 올리는 등기입니다. 돈도 더 들고 임대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전세권설정이 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제대로 갖춰지면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전세권은 별도의 물권이라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절차가 무겁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아파트 전세에서 집주인 협조가 애매하고 비용 부담이 큰데, 무작정 전세권만 고집하면 계약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권설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상황도 있습니다. 법인 임차, 전입신고가 어려운 사정, 실제 거주와 권리 보호가 어긋나는 구조, 고액 보증금인데 선순위 권리가 신경 쓰이는 경우입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이미 크게 잡힌 집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해도 앞순위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등기 순위는 냉정합니다. 늦게 올라간 권리는 늦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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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등기부 순서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만 보고 “50만 원이면 안전해지는 거네”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전세권도 순위 싸움입니다. 이미 근저당 2억 원이 잡힌 집에 보증금 2억 원 전세권을 뒤늦게 설정하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앞의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순서가 밀리면 얇은 방패가 됩니다.

제가 경매 물건을 볼 때도 전세권은 반드시 설정일자를 봅니다. 등기부 갑구와 을구를 같이 놓고, 근저당권 설정일, 압류일, 가압류일, 전세권 설정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이걸 안 하면 권리분석이 아니라 감으로 찍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감으로 버틴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전세 계약 전에 계산할 숫자는 단순합니다. 보증금에 0.24%를 곱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가 나옵니다. 2억이면 48만 원, 3억이면 72만 원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와 서류비, 법무사 비용을 더하면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전세권설정비용이 됩니다.

저라면 전세권설정비용을 아까워하기 전에 등기부부터 천천히 봅니다. 돈을 들여 설정할 가치가 있는 집인지, 설정해도 순위가 밀려 실익이 작은 집인지가 먼저입니다. 부동산에서 비용은 숫자로 보이지만, 위험은 순서와 서류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수십만 원 아끼고 수천만 원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전세권설정비용 직접 따져봤더니, 보증금 2억에도 생각보다 꽤 나갑니다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