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국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인 월 20만 원 미만일 것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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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지급액은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은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봉투에 '선지급 담당자 앞'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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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내
전화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44-6621로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 소통·참여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