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과 부과 내용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개인입니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의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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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과 유의사항
2026년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가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리한 재산세 납부 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및 CD기기를 이용한 납부
-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납부
- ARS 카드 납부 (전화번호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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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안내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세무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1688-3399 또는 02-2680-2183입니다.
시민을 위한 세금의 가치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광명시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자라면 납부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