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현황
익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해 총 9만 1,000건, 205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수치로, 토지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과 신축 아파트 공급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과 납부 방법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위택스, 자동응답서비스(142211)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도 제공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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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당부와 재산세의 중요성
익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3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