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부산광역시는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 배달,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 및 대리운전 기사들을 대상으로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산재보험료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약 4천여 명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음식 배달, 퀵서비스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분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한다. 또한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사업주 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으며,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납부한 보험료 증빙 자료 확인 후 사후 청구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업 수행 위탁기관인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서류 및 자격 검증을 마친 후 10월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사상, 서면, 해운대 이동노동자지원센터 3곳에서 평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접수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산재보험료 근로자 부과 내역서, 그리고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소득 판정은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가구는 혼합 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책 기대효과
부산시는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서 보호받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부담금 비율로 인한 산재보험 가입 기피 현상을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