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47%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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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47%로 인상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47%로 인상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민간 유사 제도와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해 더욱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2월 말 시행을 목표로 재해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보상 및 예우 강화,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의 개선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순직공무원 유족이 보훈 보상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또는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국가보훈부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망조위금도 올해 기준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 등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도 마련해 회복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을 강화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회복과 직무 복귀 지원도 확대된다. 재활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도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은 직종에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긴급히 직무를 중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직무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심리검사와 건강검진 활성화,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등 공직사회 안전망도 강화된다.

재해보상 청구 증가와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과 재해연금위원회 위원 수가 각각 100명에서 200명,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행정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절차도 간소화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징벌적 제재 강화와 포상 및 보호 제도 신설, 유족급여 지급 제한 및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 근거 명확화 등 운영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47%로 인상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47%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