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3만원 주택, 신혼부부·출산 가구 임대료 부담 완화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3만원 주택' 3차 모집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월 임대료 중 3만 원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3만원 주택 사업 개요
‘3만원 주택’은 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되며, 신청은 임대차계약자 본인만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이며, 임대료에서 본인 부담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조건
- 주택: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자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자
- 신혼부부: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자녀 출산 가구: 막내 자녀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구(입양아 포함, 태아 제외)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
선정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
예산 범위 내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다자녀 가구, 1자녀 출산 가구, 신혼부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낮은 가구가 우선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 보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미 선정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타 지역 전출, 이혼, 자격 확인 불가, 장기 도외 체류, 중복 지원 등이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증명서(해당자)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과 보증금, 월 임대료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서류 보완 요청 시 3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문의처 안내
자세한 문의는 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또는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425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