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과 기준 안내
다가오는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 달서구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올바른 선물 가액과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직자 선물, 직접 이해관계 시 일체 금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물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직자에게 어떠한 선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관련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간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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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음
친구, 친지, 이웃, 직장 동료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담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 선물 가액 범위
| 선물 종류 | 평상시 가액 한도 | 추석 명절 특별 기간 가액 한도 |
|---|---|---|
| 일반 선물 | 5만 원까지 | 5만 원까지 |
|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 15만 원까지 | 30만 원까지 |
명절 적용 기간: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이며, 택배 발송 시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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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인정 기준
- 농축수산물 범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모두 포함
- 가공품 기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 가공품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선물 허용 범위
- 포함되는 상품권: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명시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
- 포함되지 않는 상품권: 일정 금액만 기재된 금액상품권(예: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은 선물에서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여 서로에게 부담 없는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식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