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이드
2026년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제공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관련된 선물은 법적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직자 대상 선물 금지 범위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선물 제공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예로는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간 관계가 포함됩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선물 제공 가능
친구, 친지, 이웃, 직장 동료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절 선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적인 교류를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직자 대상 선물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일반 선물: 5만 원까지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15만 원까지
특히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3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명절 기간과 선물 기준
2026년 명절 기간은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으로 선물을 발송할 경우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범위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됩니다.
가공품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선물 관련 안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입니다. 반면, 일정 금액만 기재된 금액상품권(예: 백화점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 가액 범위 요약
| 구분 | 일반 선물 |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
|---|---|---|
| 평상시 | 5만 원까지 | 15만 원까지 |
| 명절 기간 (9/1~9/30) | 5만 원까지 | 30만 원까지 |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제공 기준을 준수하여 모두가 풍성하고 공정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