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식품접객업소 마약류 예방 관리 수칙 안내
광진구는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관련 위험 신호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영업자 및 종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준수사항
- 출입구에 마약류 반입 금지 게시문을 반드시 부착한다.
- 매장 내에서 투약 의심 사례 및 의심 징후를 수시로 파악한다.
- 종사자 교육을 통해 위반 행위 금지와 근무 중 의심 사례 확인 방법을 숙지한다.
- 의심 징후 발견 시 즉시 112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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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의심 사례와 행동 징후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사례로는 화장실 한 칸에 2명 이상 출입하거나, 액상 전자담배를 여러 명이 돌려 피우는 행위가 있다. 또한 의심 약물을 투약하거나 용기류를 코에 대고 흡입하는 모습, 손님이 술이나 음료에 미상의 물질을 타는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의심 징후로는 상의를 벗고 이상 과잉 행동을 보이거나, 이유 없이 과도한 땀을 흘리거나 몸을 심하게 떠는 경우, 술을 적게 마셨음에도 눈동자가 풀리고 걷기 힘들어하는 모습 등이 있다.
마약류 관련 법적 책임과 행정처분
영업자가 업소 내 종사자나 손님 등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방조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마약류 투약, 매매, 보관 장소 제공, 교사·방조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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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광진구청 위생과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문의는 02-450-1928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