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탄소중립 실천하고 인센티브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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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소비자가 지정 품목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환급 조건과 대상 품목

행사 기간 중 소비자는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은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입니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의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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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 및 기대 효과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문의처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팀(031-310-3833) 또는 1877-243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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