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법인설립비용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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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법인설립비용 계산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1인 법인을 만들려고 견적을 받아봤는데, 어디는 20만 원대라고 하고 어디는 100만 원 가까이 말해서 꽤 당황하더라고요. 사실 법인설립비용은 누가 부르는 가격이 아니라, 몇 가지 항목을 나눠 보면 금방 감이 잡힙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본금과 본점 주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할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길지에 따라 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총액만 보지 말고 공과금, 실비, 대행료를 따로 보는 게 좋습니다.

비용은 세금과 수수료로 나눠 보면 편하다

법인설립비용에서 꼭 나가는 돈은 보통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여기에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법인인감도장 제작비, 각종 증명서 발급비가 조금씩 붙습니다.

  • 등록면허세: 영리법인 설립 기준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서면 신청 35,000원 정도
  • 잔액증명서: 은행과 발급 방식에 따라 보통 2,000~3,000원 수준
  • 법인인감도장: 일반적으로 20,000~50,000원대가 많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기준으로 보면, 자본금이 아주 작아도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100만 원으로 만들든 1,000만 원으로 만들든 일반 지역에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가 최소 135,000원입니다.

자본금과 지역이 금액을 크게 바꾼다

같은 자본금이어도 서울 전역이나 인천·경기 일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 지역은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은 1.2%로 생각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일반 지역은 자본금의 0.48%, 과밀억제권역은 1.44%가 됩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이라면

  • 일반 지역: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세금 합계 135,000원
  •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337,500원, 지방교육세 67,500원, 세금 합계 405,000원

여기에 전자표준양식 수수료 28,000원, 잔액증명서 2,000원, 인감도장 30,000원을 더하면 직접 설립 기준으로 일반 지역은 약 19만 원대, 과밀억제권역은 약 46만 원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5,000만 원이라면

  • 일반 지역: 등록면허세 2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원, 세금 합계 240,000원
  •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6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원, 세금 합계 720,000원

자본금 5,000만 원부터는 최저세액 구간을 넘어가서 자본금 비율대로 비용이 움직입니다. 이때 일반 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의 세금 차이는 480,000원입니다. 사무실 주소 하나로 이 정도 차이가 생기니, 공유오피스나 자택 주소를 고를 때도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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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설립과 대행 설립, 어디서 차이가 날까

직접 설립하면 공과금과 실비 위주로 끝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쓰면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과 4대보험 신고까지 이어서 처리하기 편합니다. 다만 서류 작성이 처음이면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같은 이름부터 낯설 수 있습니다.

대행을 맡기면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수수료가 붙습니다. 단순한 1인 주식회사 설립은 30만~80만 원 사이 견적을 많이 봅니다. 여기에 공과금은 별도인 경우가 많아서, 견적서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인지 꼭 봐야 합니다.

  • 직접 설립: 시간이 들지만 현금 지출을 줄이기 좋음
  • 대행 설립: 서류 실수를 줄이고 보정 대응이 편함
  • 세무기장 조건 무료 설립: 당장 수수료는 낮아도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확인 필요

소규모 발기설립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 현물출자처럼 구조가 복잡하면 공증 비용과 전문가 검토 비용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처음 계산할 때 내가 보는 순서

법인설립비용을 미리 계산할 때는 순서를 정해두면 덜 헷갈립니다. 먼저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자본금을 넣어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그다음 지방교육세 20%를 붙이고, 등기신청수수료와 인감도장 같은 실비를 더하면 됩니다.

  • 1단계: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
  • 2단계: 자본금에 0.4% 또는 1.2%를 적용
  • 3단계: 최저 등록면허세와 비교
  • 4단계: 지방교육세 20% 추가
  • 5단계: 등기신청수수료, 잔액증명서, 인감도장 비용 추가
  • 6단계: 맡길 경우 대행 수수료 별도 반영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비과밀 지역에 직접 설립한다면 대략 20만 원 안팎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현실적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서울에 본점을 두면 40만 원대 중후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행을 맡기면 여기에 수십만 원이 더해져 70만~120만 원대 견적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사업을 작게 시작한다면 자본금을 무리하게 크게 잡기보다 실제 초기 운영비와 거래처 신뢰를 함께 생각하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법인설립비용은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소와 자본금, 업종을 너무 급하게 정해서 나중에 변경등기를 반복하면 그 비용이 더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초보자를 위한 법인설립비용 계산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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