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6%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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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6%로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6%로 확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받는 수혜 아동이 약 1만 3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50억 원 증액한 651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 원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이 신설되어 미혼 임신부 등 임신 중인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경계선지능인에게 연간 70만 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로 지원하고,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주거 지원도 확대되어 매입임대주택 지원 호수가 기존 346호에서 401호로 늘어나고,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양육비 이행 지원도 강화된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선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청과의 시스템 연계도 추진된다.

법률지원 서비스도 기존 45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되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돕는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양육비 이행을 내실화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6%로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6%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