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식 전면 개선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표기방법이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존중을 위해 새롭게 개선됩니다. 이번 개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과 발급 시 선택 가능한 등·초본 유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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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발급 시 일반과 상세 선택 가능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일반'과 '상세'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발급 시에는 민법상 가족이 '세대원'으로 간략하게 표기되며, 상세 발급 시에는 구체적인 가족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기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발급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및 안내
이번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770-2039입니다.
양평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보다 명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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