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간과 대상, 납세 의무자, 그리고 편리한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납부 기간과 과세 대상
- 납부 기간: 2026년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 과세 대상: 주택(산출 세액의 50%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과 토지입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소유자의 경우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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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 기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주택, 토지)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납세 의무자 구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1일 이전 거래: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6월 2일 이후 거래: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납부: 금융사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S 무료전화 납부: 142211번으로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방문 납부: 관할 군·구청에서 신용카드로, 전국 은행 CD/ATM기에서는 현금,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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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유의사항
재산세 관련 문의는 미추홀구 세무1과 재산세팀(전화 032-880-419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9월 30일(수)까지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