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차 단속 한시적 완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대전 유성구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이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번 조치는 명절 장보기 편의를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17일간, 유성구 내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주요 대상 시장은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이며, 각 시장 주변 도로 구간별로 주차 허용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시장명 | 허용 구간 | 주차 허용 범위 |
|---|---|---|
| 노은시장 | 노은동로8 대전원예농협(서문)~한밭대로 0.56km | 도로 양측 모두 주차 가능 |
| 유성시장 | 구암교네거리~유성초교네거리 0.4km | 편측 주차 허용 |
| 송강시장 | 구즉로 64 크로커다일~화인클리닉 0.4km | 편측 주차 허용 |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노은시장 신화상가 앞 도로는 기존 평일 주차 허용 기준에 따라 2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황색복선 구역,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이중주차 및 도로 중앙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이번 기간에도 24시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통행 방해 차량과 다리 위 주차는 즉시 단속되므로 시민들의 주차 질서 준수가 요구됩니다.
전통시장은 신선한 농산물과 따뜻한 인심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이번 주차 완화 조치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