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하루 4시간 제한 언제부터 없어지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에 적용되던 하루 4시간 상한선이 폐지되어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사라진다. 다만, 월 57시간의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또한, 긴급한 현안 대응 시 월 100시간까지 확대했던 시간외근무 상한도 폐지된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 권한은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도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한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보전수당 지급자를 사전 지정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등 당사자와 부서장의 책임이 강화된다. 부정 수령 제재 기준도 강화되어, 1회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가 의무화된다. 징계양정 기준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아져 징계가 강화된다.
이 밖에도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이 명시되어 관리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