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금액을 보다가 괜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월급은 비슷한데 돌려받는 돈은 생각보다 작고, 주변에서는 개인형IRP에 넣으면 세금을 꽤 아낀다고 했다. 그래서 저도 모바일로 계좌를 열고, 실제로 얼마를 넣을지 따져봤다. 해보니 개인형IRP는 ‘세금 아끼는 통장’이라기보다 ‘돈을 쉽게 못 빼게 묶어두는 연금 계좌’에 더 가까웠다.
개인형IRP가 그냥 적금이 아니었던 이유
개인형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도 쓰고, 내가 따로 돈을 넣어 노후자금처럼 굴릴 수도 있다. 이름에 퇴직연금이 들어가서 직장인만 되는 줄 알았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마다 가입 과정에서 요구하는 확인 절차는 조금씩 달랐다.
제가 처음 헷갈린 건 ‘넣으면 바로 이자가 붙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개인형IRP 안에 돈을 넣고, 그 안에서 예금, 펀드, ETF, TDF 같은 운용 상품을 고르는 구조다. 아무것도 안 고르면 돈이 대기성 자금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 세액공제만 보고 계좌를 만들었다가 운용을 방치하면, 생각보다 재미없는 계좌가 된다.
세액공제 숫자는 확실히 매력적이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연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만 있으면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개인형IRP를 함께 쓰면 합산 9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개인형IRP만으로도 900만 원을 채울 수는 있지만, 저는 돈을 빼기 어려운 성격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넣는 건 부담스러웠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그보다 높으면 13.2%로 계산한다. 사업소득자는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1년에 300만 원을 넣으면 16.5% 구간에서는 49만 5천 원, 13.2% 구간에서는 39만 6천 원 정도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계산된다. 연 900만 원을 꽉 채우면 각각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이다.
월 납입으로 바꿔보니 체감이 달라졌다
연 900만 원이라고 하면 갑자기 큰돈처럼 느껴지는데, 월로 나누면 75만 원이다. 연 300만 원은 월 25만 원이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바로 900만 원을 채우는 대신 월 20만 원대 자동이체부터 떠올렸다. 연말에 몰아서 넣으면 환급액은 커 보이지만, 그 돈이 몇 년 동안 묶여도 괜찮은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직접 계좌를 만들 때 제일 오래 본 건 수수료였다
개인형IRP는 금융사별로 수수료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서도 비대면 계좌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은행, 증권사 앱을 몇 개 비교해보니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다이렉트 IRP’ 같은 표현이 계속 나왔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냥 넘기기 쉬운데, 장기 계좌에서는 작은 수수료도 꽤 오래 따라온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연 0.2%라면 1,000만 원 기준으로 1년에 2만 원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년, 20년 굴리는 계좌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또 계좌 수수료가 없더라도 펀드나 ETF 자체 보수는 따로 붙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계좌 수수료 면제 여부, 상품 보수, 모바일에서 운용 상품을 바꾸기 쉬운지를 같이 봤다.
- 비대면 계좌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확인했다.
- 퇴직금용 돈과 세액공제용 납입금을 같은 계좌에 섞을지 고민했다.
- 예금형 상품만 둘지, 일부를 ETF나 TDF로 나눌지 비교했다.
- 나중에 금융사를 옮길 때 계약이전 수수료가 있는지도 봤다.
개인형IRP의 진짜 불편함은 ‘중도해지’였다
솔직히 개인형IRP에서 가장 크게 걸린 건 돈을 빼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 적금처럼 급할 때 일부만 깨서 쓰는 느낌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제한되고, 많은 경우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처럼 예외 사유가 있긴 하지만, 생활비가 잠깐 모자라다는 이유로 편하게 꺼낼 수 있는 계좌는 아니었다.
게다가 중도해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다. 특히 13.2% 공제율을 적용받은 사람이 나중에 16.5%로 토해내는 상황이 생기면 기분이 꽤 쓰릴 수 있다. 국세청 기준도 결국 ‘노후자금으로 오래 두는 돈’에 혜택을 주는 쪽이라, 단기 비상금까지 넣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선을 그었다
제 기준은 단순했다. 1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개인형IRP에 넣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이사 비용, 병원비 예비금처럼 이름표가 붙은 돈도 제외했다. 남는 돈 중에서도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걸었다. 환급액을 최대치로 만드는 것보다, 중간에 깨지 않을 금액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었다.
운용은 과감함보다 꾸준함 쪽이 편했다
개인형IRP 안에서는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안전자산은 100%까지 가능하다. 처음엔 이 제한이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막상 장기 계좌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 세액공제 때문에 만든 계좌에서 단기 수익률에 흔들리면 계좌를 오래 들고 가기 어렵다.
저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채우기보다 예금형 상품과 TDF를 섞어 보기로 했다.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이라 편해 보였지만,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다. 그래서 수익률 화면만 보지 않고, 손실 가능성과 보수도 같이 봤다. 개인형IRP는 ‘무조건 넣으면 이득’이 아니라 ‘오래 묶을 돈을 어떤 속도로 굴릴지 정하는 계좌’에 가까웠다.
- 연말정산 환급액만 보고 납입액을 정하지 않았다.
- 비상금 3~6개월치를 먼저 남겼다.
- 수수료 0원 문구 옆의 조건을 따로 읽었다.
- 운용 상품을 고른 뒤에도 현금으로 방치된 금액이 없는지 확인했다.
개인형IRP를 직접 만들어보니, 이 계좌의 장점은 꽤 분명했다. 세액공제 금액은 눈에 보이고, 노후자금은 강제로 남는다. 그런데 그만큼 유연성은 떨어진다. 저라면 처음부터 한도를 꽉 채우기보다 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처럼 버틸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할 것 같다. 환급액이 큰 계좌보다 오래 깨지 않는 계좌가 결국 내 생활에 더 잘 맞았다.